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용대상자조문 원문
울 또는 경기지역에서 영업 중인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로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송달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송달함 이용신청 시에는 송달함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울 또는 경기지역에서 영업 중인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로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송달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송달함 이용신청 시에는 송달함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인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로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송달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송달함 이용신청 시에는 송달함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 한 것으로 본다.1. 문서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 제4호 서식)② 제1항의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과 수령인의 도장(서명)을 함께 날인하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 한 것으로 본다.1. 문서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 제4호 서식)② 제1항의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과 수령인의 도장(서명)을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