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5조 (이용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함의 이용대상자는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서 영업 중인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로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송달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송달함 이용신청 시에는 송달함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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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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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