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4조 (취급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함을 통한 송달서류는 다음과 같다.1. 출원, 심사, 등록,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와 완결서류2. 기타 특허관계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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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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