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 계획의 수립2.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계획 및 실시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4. 기타 지식재산처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지시ㆍ요청하는 보안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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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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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