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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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보안업무에 관한 자체 계획의 수립
2.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계획 및 실시
3.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4.기타 지식재산처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지시ㆍ요청하는 보안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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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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