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보안업무에 관한 자체 계획의 수립
2.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계획 및 실시
3.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4.기타 지식재산처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지시ㆍ요청하는 보안업무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