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는 사무실 및 시설별로 「소방시설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화재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각 부서별 비치된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방화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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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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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