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취급 인가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당연해제 될 경우 이외에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총괄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재직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발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내부에서 전보발령이 있었을 경우 전부서 담당직책에 의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현부서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괄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비밀취급 인가를 서면으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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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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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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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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