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시험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별표1의 등급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발명진흥회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별표1의 등급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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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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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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