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은 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1급ㆍ2급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1항의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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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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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