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 (예비교원의 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교육대학(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하, "예비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 인증을 할 수 있다(2급에 한정한다).
예비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교직과목(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것2. 발명교사 2급에 해당하는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예비 인증의 심사,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증서는 별지 3호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하며,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신청에 의하여 별지 2호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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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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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