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청장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업무 지원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인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등급별 인증의 기준 조정(調停) 및 건의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ㆍ확인3.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인 등급의 구술시험 관리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의 조사(調査)ㆍ확인5. 그 밖에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한국발명진흥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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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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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