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 시행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장(이하, "한국발명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누리집에 하여야 한다.1. 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2.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3.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날짜에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합격자 발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