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 시행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장(이하, "한국발명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누리집에 하여야 한다.1. 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2.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3.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②한국발명진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날짜에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합격자 발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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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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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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