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0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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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1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제12조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제12의2조 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제12의3조 평생교육과의 연계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제13의2조 경비지원 및 보조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제14의2조 포상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조 정의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조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제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7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제9조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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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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