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 연장 기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하며,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취득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마감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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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급별 인증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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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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