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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10조 · 일괄심사 처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착수예정일에 맞추어 심사 착수하여야 한다.②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 출원의 중간서류를 종결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선행기술을 추가로 검색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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