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10조 (일괄심사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착수예정일에 맞추어 심사 착수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 출원의 중간서류를 종결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선행기술을 추가로 검색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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