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 (일괄심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 출원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 담당심사관(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이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일괄심사 신청일 이후 7일부터 14일까지 중 어느 한 날을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의 어느 한 날을 희망하는 심사착수일(이하 ‘착수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착수희망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의 어느 한 날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심사종결일(이하 ‘종결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④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⑤신청인은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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