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8조 (우선심사의 신청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심사 담당자는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3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일괄심사 담당자는 상표등록ㆍ디자인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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