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9조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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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심사 신청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제2호자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심사 신청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제2호자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일괄심사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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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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