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괄심사 신청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제2호자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③ 일괄심사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9조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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