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9조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심사 신청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제2호자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일괄심사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제5조 · 일괄심사의 신청제6조 · 일괄심사 방식심사제7조 · 일괄심사설명회제8조 · 우선심사의 신청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일괄심사 처리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