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7조 (일괄심사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개최일이 확정된 일괄심사설명회에 참석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일괄심사 신청출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출원이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출원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일괄심사 담당자와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하여 일괄심사 여부 및 일괄심사 대상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일괄심사 담당자, 담당심사관 및 신청인은 착수희망일 및 종결희망일을 기초로 실제 착수가능한 날(이하 ‘착수예정일’이라 한다) 및 실제 착수종결 가능한 날(이하 ‘종결예정일’이라 한다)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일괄심사 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일괄심사설명회는 담당심사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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