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 (일괄심사 방식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 일괄심사 담당자(이하 ‘일괄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일괄심사 담당자(이하 ‘일괄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일괄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괄심사 신청일로부터 6일이 되는 날까지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에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심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일괄심사 담당자는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을 기초로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일괄심사설명회 개최일을 확정한 후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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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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