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일괄심사의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착수 전인 2 이상의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상표등록ㆍ디자인등록 출원을 말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된 출원에 한정한다.1.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바.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2. 동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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