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 용어의 정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2. "출원"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3. "출원인"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4. "심사착수"란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5. "일괄심사설명회"란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취지를 심사관에게 설명하는 회의를 말한다.6.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란「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및「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7. "예비심사"란 심사관이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