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 (일괄심사의 신청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괄심사는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괄심사 신청 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괄심사는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괄심사 신청 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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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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