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6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장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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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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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