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6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집배1과, 집배2과,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두며, 과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우편집중국 집배1과와 집배2과에 각각 집배실을 두며,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집중국장은 비편제 조직(계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계장 또는 팀장은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정직공무원(우정주사보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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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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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