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6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국장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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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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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