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관서급 조정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6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는 청장이 정하며,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집배국은 제외한다.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총괄국장이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급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