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6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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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주우편집중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우편집중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②제주우편집중국의 기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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