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우편집중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②제주우편집중국의 기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주우편집중국 편제별 분장사무
[별표4] 제주우편집중국 편제별 분장사무 편 제 | 분 장 사 무 물류총괄과 | 1. 우편물의 수집․구분 및 발송·도착 2. 우편물의 운송 및 운송감시 3. 우편자루 및 우편용기 수급 관리 4. 운송차량의 운용관리 5. 서장․소포구분기 등의 운용관리 6. 요금미납 및 부족우편물의 처리 7. 우편물의 안전도 측정 8.…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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