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총괄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 2-1에 따라 운영한다.
③집배실은 우편물류과 소속으로 하고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달리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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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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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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