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6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공통 분장사무는 별표3과 같고, 공통 분장사무에 따른 세부 분장사무는 관서장이 정하여 시행하며,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2개 이상의 과ㆍ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거나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총괄국장은 관서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 세칙에 정한 과ㆍ실별 분장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과와 실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한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이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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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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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