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5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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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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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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