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5조 (외교부장관 재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가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한 자에 대해 제4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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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