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5조 (외교부장관 재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5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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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가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한 자에 대해 제4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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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가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한 자에 대해 제4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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