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7조 (지원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ㆍ제출하였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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