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7조 (지원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5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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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ㆍ제출하였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ㆍ제출하였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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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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