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4조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는 제3조에 따라 외교부 지원을 받으려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입후보자의 교섭 활동을 위한 최대 3회의 출장 여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더하여, 외교부는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아래 각 호 가운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1. 각국 수도 소재 공관 및 해당 선거 주무 공관을 통한 각국 앞 지지 요청2. 홍보자료 등 지지 교섭에 필요한 자료 제작 및 배포3. 공관장 주최 오찬ㆍ만찬 또는 리셉션 개최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활동비 등 기타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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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