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6조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임 또는 중임은 기본적으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당선 가능성 및 입후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회를 초과하는 지원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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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 대상제4조 · 지원 범위제5조 · 외교부장관 재가
제6조 ·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원의 중단제8조 · 기타사항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