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6조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5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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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임 또는 중임은 기본적으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임 또는 중임은 기본적으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당선 가능성 및 입후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회를 초과하는 지원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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