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5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2.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란 국제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특정 직위에 개인을 선출하는 절차로, 당선자의 국적국가가 아닌 해당인이 직위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3. "입후보"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4.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외교부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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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5 시행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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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