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가 외교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추천을 통해, 해당 선거가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 입후보에 대해 외교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