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5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가 외교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추천을 통해, 해당 선거가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 입후보에 대해 외교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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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5 시행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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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