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9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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