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2. "선거"란 국제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국가 또는 개인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3. "입후보"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4. "교환지지"란 서로 다른 선거 간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5. "상호지지"란 임기 무관 같은 선거 안에서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6. "거점공관"이란 해당 선거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의 소재지 공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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