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 (선거조정회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조정회의는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하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국제경제국장, 개발협력국장, 공공문화외교국장,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제법률국장, 국제안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을 간사로 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차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또는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이 주재한다.
②선거조정회의에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할 예정인 향후 2년간 선거를 소관하는 그 밖의 부내 관련 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
③선거조정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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