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 (선거조정회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조정회의는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하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국제경제국장, 개발협력국장, 공공문화외교국장,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제법률국장, 국제안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을 간사로 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차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또는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이 주재한다.
선거조정회의에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할 예정인 향후 2년간 선거를 소관하는 그 밖의 부내 관련 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
선거조정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사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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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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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