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 (선거조정회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조정회의는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하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국제경제국장, 개발협력국장, 공공문화외교국장,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제법률국장, 국제안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을 간사로 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차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또는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이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조정회의는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하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국제경제국장, 개발협력국장, 공공문화외교국장,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제법률국장, 국제안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을 간사로 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차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또는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이 주재한다.
②선거조정회의에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할 예정인 향후 2년간 선거를 소관하는 그 밖의 부내 관련 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
③선거조정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사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