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 (선거조정회의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조정회의는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하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국제경제국장, 개발협력국장, 공공문화외교국장,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제법률국장, 국제안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을 간사로 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차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또는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이 주재한다.
②선거조정회의에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할 예정인 향후 2년간 선거를 소관하는 그 밖의 부내 관련 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
③선거조정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사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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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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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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