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7조 (우선순위별 교섭수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칙적으로 동일 선거 내 상호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제6조에 따른 선거의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수준을 결정한다.1. 중점선거 : 거점공관 및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지지 교섭하며, 주요ㆍ일반선거보다 상호 및 교환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2. 주요선거 :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을 우선 실시하되, 중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ㆍ교환지지 추진 검토3. 일반선거: 가급적 무경합 상황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되, 여건을 보아가며 필요시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지지 추진 검토, 교환지지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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