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5조 (선거조정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조정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제1항의 선거조정회의 개최에 앞서, 향후 2년간 선거에 입후보 하였거나 입후보를 추진중인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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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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