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5조 (선거조정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조정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제1항의 선거조정회의 개최에 앞서, 향후 2년간 선거에 입후보 하였거나 입후보를 추진중인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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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