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6조 (선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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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조정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 현황을 확인하고, 선거별 중요도, 진출 필요성,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당선 가능성, 경합 정도, 여타 선거 입후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선거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교섭 수준을 결정한다.1. 중점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소수의 선거2. 주요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있으며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3. 일반 선거 : 진출 필요성이 주요 선거에 비해 낮거나, 중요도가 낮으면서 무경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선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조정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 현황을 확인하고, 선거별 중요도, 진출 필요성,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당선 가능성, 경합 정도, 여타 선거 입후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선거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교섭 수준을 결정한다.1. 중점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소수의 선거2. 주요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있으며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3. 일반 선거 : 진출 필요성이 주요 선거에 비해 낮거나, 중요도가 낮으면서 무경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선거
②1항에도 불구, 선거조정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선거 중 조기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선거를 중점 선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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