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6조 (선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조정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 현황을 확인하고, 선거별 중요도, 진출 필요성,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당선 가능성, 경합 정도, 여타 선거 입후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선거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교섭 수준을 결정한다.1. 중점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소수의 선거2. 주요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있으며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3. 일반 선거 : 진출 필요성이 주요 선거에 비해 낮거나, 중요도가 낮으면서 무경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선거
1항에도 불구, 선거조정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선거 중 조기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선거를 중점 선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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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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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