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8조 (선거조정회의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교섭을 실시하거나 총괄한다.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소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선거 지지 교섭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충분히 소통ㆍ협업한다.
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과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6조의 교섭수준 중 하나로 추가 교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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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6 시행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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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