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8조 (선거조정회의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6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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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교섭을 실시하거나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교섭을 실시하거나 총괄한다.
②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소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선거 지지 교섭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충분히 소통ㆍ협업한다.
③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과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6조의 교섭수준 중 하나로 추가 교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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