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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