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5조 (출원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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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산권 절차를 밟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권 절차를 밟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②제1항제2호의 표준 파일 형식은 지식재산처가 이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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