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3. "전자화"라 함은 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처리를 말한다.4. "재전자화"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파일 형식으로 다시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5. "표준 파일 형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내용 중 표ㆍ그래프ㆍ수식ㆍ화학식을 제외한 문자들이 컴퓨터 상에서 TEXT로 표현되고 전자문서 파일이 산업재산권 국제문서표준 규격인 XML로 생성된 파일 형식을 말한다.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7.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ㆍ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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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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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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