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7조 (재전자화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전자문서에 대해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전자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3.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보서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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