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까지 및
제16조(위험관리실태평가)
①위험관리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태를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위험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②위험관리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등급구분 등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