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까지 및

제16조(위험관리실태평가)

위험관리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태를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위험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등급구분 등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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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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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