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5조 (보고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5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해당 금융회사 및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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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